건국대학교 재학생들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총 2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관련 근거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가정폭력 예방교육)
2. 신입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기간: 2025. 3. 4. ~ 2025. 4. 30.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기간: 2025. 3. 4. ~ 2025. 12. 31.
: 교육 이수 완료 후 비정규과목에서 삭제하게 되면 이수 인정이 되지 않으니, 2025년 12월 31까지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E-Campus 사이트 로그인(http://ecampus.konkuk.ac.kr)하여 수강 중인 과목 리스트 상에서 비정규과목인 [2025년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과목을 클릭하여 시청함.
4. 이수증 발급 안내
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은 100%이수 시 발급 가능
<성적> → <수료증 출력> 탭에서 직접 출력 가능(PC로 확인)
* 문의 : 인권센터 인권상담실(내선번호 : 3325, 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