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3147

(전문인력용)속기사 등 교육전문인력의 지원 안내

작성자
장애학생지원센터
조회수
26
등록일
2025.02.10
수정일
2025.02.10

1.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의 참여를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대필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 지원(교내 특강.취업 프로그램 등 포함)

(일반)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등 교내 생활·학습 지원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학습지원

 

 

2. 교육지원인력 운영 기준

- (선발) 전문인력의 경우 센터에서 섭외하나, 상황에 따라 섭외 시점이 개강 이후로 늦어질 수 있음.

- (매칭) 동일시간 1인 교육지원인력 원칙, 동성() 우선 매칭

* 불가피한 경우 동일시간 교육지원인력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예시) 청각ᆞ지체 등 중복장애의 경우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시간에 교육지원인력 2인 지원 가능



3. 지원

- 근로기준 : 교육지원인력 1인당 1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시급 32,000)에서 지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인건비 지침에 의거

 


4. 사전교육: 교육지원인력 당 연1회이상 사전교육(120분 이상) 의무 시행

- 장애이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

 

 

5. 활동보고서

- 교육지원인력 활동내역 확인·점검을 위한 보고서 관리(가족ᆞ활동보조인 지정)

- 반드시 교육지원인력으로서 활동한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활동한 기록이 없을 경우, 유사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국고지원 대상아님

 

 

6. 사업 집행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봉사 유형’(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장애학생 도우미제도)과 중복지원 불가

 

 

7. 접수

- 제출기한: 2025. 2. 10.() ~ 2024. 2. 28.() 17:00 까지(기한 초과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 메일로 하단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

메일주소: csd@konkuk.ac.kr

교육활동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_000’으로 메일 제목을 작성하여 제출

첨부파일: 1. 이력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

                   2. 속기사 자격증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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