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내용
가. 교육지원인력의 참여를 통해 장애대학(원)생에게 이동·대필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 지원(교내 특강.취업 프로그램 등 포함)
(일반)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등 교내 생활·학습 지원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학습지원
2. 교육지원인력 운영 기준
- (선발) 전문인력의 경우 센터에서 섭외하나, 상황에 따라 섭외 시점이 개강 이후로 늦어질 수 있음.
- (매칭) 동일시간 1인 교육지원인력 원칙, 동성(性) 우선 매칭
* 불가피한 경우 동일시간 多 교육지원인력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예시) 청각ᆞ지체 등 중복장애의 경우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시간에 교육지원인력 2인 지원 가능
3. 지원
- 근로기준 : 교육지원인력 1인당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시급 32,000원)에서 지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인건비 지침에 의거
4. 사전교육: 교육지원인력 당 연1회이상 사전교육(120분 이상) 의무 시행
- 장애이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
5. 활동보고서
- 교육지원인력 활동내역 확인·점검을 위한 보고서 관리(가족ᆞ활동보조인 지정)
- 반드시 교육지원인력으로서 활동한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활동한 기록이 없을 경우, 유사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국고지원 대상아님
6. 사업 집행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봉사 유형’(←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과 중복지원 불가
7. 접수
- 제출기한: 2025. 2. 10.(월) ~ 2024. 2. 28.(금) 17:00 까지(기한 초과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 메일로 하단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
※ 메일주소: csd@konkuk.ac.kr
※ ’교육활동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_000’으로 메일 제목을 작성하여 제출
※ 첨부파일: 1. 이력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2. 속기사 자격증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