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787 단축 url 글번호 830631 재직의무 관련 작성자 김효민 조회수 3105 등록일 2023.12.08 수정일 2024.02.13 재직의무 관련하여 8개월 유예 후 제적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알게되었는데 구체적인 변경사항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이전글 신산업융합학과 이공계열인지 궁금합니다. 2023-02-21 17:35:55.0 다음글 다음글이(가) 없습니다. 수정 삭제